재단소개

정관 및 규정

본문내용



  • 제1조(명칭) 본 장학금은 “인쇄문화장학금”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인쇄문화장학금”은 인쇄 및 관련업체의 사기 진작과 인쇄 및 출판학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제3조(선정대상) 인쇄 및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의 자녀와 국내 인쇄 및 출판학과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가운데 본 조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대상으로 한다.
    1) 인쇄 및 관련업체 대표자의 자녀로서 정규교육기관(기술학원 등 제외)의 인쇄‧출판전공 학과에 재학 중이며, 학구열이 높고,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인쇄 및 관련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대표자 제외)의 자녀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구열이 높고,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내 인쇄 및 출판학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사, 교수, 교육기관이 추천한 학생.
    4) 기존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5) 그 외 인쇄문화장학생으로의 선정이 필요하여 이사장이 추천한 학생.
  • 제4조(장학금 및 선정인원) 인쇄문화장학생의 장학금은 본 조 각 항에 따라 지급하며, 선정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1) 인쇄 및 관련업체 대표자의 자녀가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인쇄전공 고등학생은 70만원, 인쇄전공 대학생은 100만원, 출판전공 대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하며, 필요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쇄 및 관련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대표자 제외)의 자녀가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을 지급하며, 필요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국내 인쇄 및 출판학과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교사, 교수, 교육기관이 추천한 학생이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인쇄전공 고등학생은 70만원, 인쇄전공 대학생은 100만원, 출판전공 대학생은 50만원, 인쇄전공 대학원생은 200만원을 지급하며, 필요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지급) “인쇄문화장학금”의 수급자에게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지급시기) “인쇄문화장학금”은 매년 인쇄문화의 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인쇄문화장학생 신청) “인쇄문화장학금” 신청자는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인쇄문화장학생 선정)
    1) 인쇄문화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신청서 심사 후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제8조에 의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 인쇄문화장학생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쇄문화장학생을 추천,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장학금 기부자가 본 요강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인쇄문화장학생으로 선정하길 원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장학위원은 이사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 제9조(장학기금조성) 재단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타) 기타 본 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사항을 이사장의 최종 승인으로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요강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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