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재단 정관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한국인쇄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칭한다.
  • 제2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길 12 인쇄회관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재단은 인쇄산업체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쇄문화의 진흥과 인쇄산업계의 공 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
    2. 인쇄 경영현대화 지원
    3. 인쇄관련 통계조사 지원
    4. 인쇄물 단체표준 사업 지원
    5. 인쇄관련 기술연구 지원
    6. 친환경인쇄 지원
    7. 인쇄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8. 인쇄기술인력 양성 사업 지원
    9. 인쇄전공 학생 및 인쇄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10. 인쇄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및 컨설팅 지원
    11. 인쇄표준단가 연구 지원
    12.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13. 인쇄장인 선발 지원
    14. 기타 본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목적과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우리나라 인쇄문화 진흥과 인쇄산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공이익에 부 합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③재단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임 원

  • 제6조(임원)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사무총장 포함)
    4. 감사 2인
  • 제7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당연직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인쇄인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 는 인쇄인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상근 사무총장 1인을 선임한다(사무총장은 인쇄인이 아니어도 선임할 수 있다). ④임기만료 전의 임원 및 사무총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임 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임원이 선임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②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모두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의 임기와 같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 유고 시에는 임원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③이사는 이 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2조(임원의 보수 등)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 다.
  •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 장 이사회

  • 제1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15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16조(의결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및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7조(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18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9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서 별표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단 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기부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20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임대, 매도,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 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①재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감사의견서
    ③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 제22조(지출)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의 사업비 및 운영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23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 제2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감사) ①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직

  • 제26조(조직) 재단에 사무국을 두며 직제와 인사는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 제27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29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운영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정관의 시행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 본 정관은 재단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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