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정관 및 규정

본문내용



  • 제1조(목적) 인쇄장인 선정은 인쇄업계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인쇄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판, 인쇄, 후가공 분야(이하 ‘인쇄물 제작 분야’) 생산현장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재 근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를 선정대상으로 하고, 본 조 각 항을 따른다.
    1) ‘인쇄물 제작 분야’ 생산현장 20년 이상 경력자이나 현재 생산현장 근무자가 아닐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단, 생산현장 관리자는 선정대상에 포함.
    2) 업체별 1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인쇄장인은 신청 불가.
    3) 기존 인쇄장인을 신청하여 선정 받은 업체는 만 3년간 신청 불가.
    4) 그 외 인쇄장인으로 선정이 필요하여 이사장이 추천한 자.
  • 제3조(선정인원 및 격려금) 인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내외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하고, 인쇄장인의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격려금액을 조정하여 이사장의 승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수여) 인쇄장인 선정자에게는 격려금과 선정증서를 수여하고, 선정된 인쇄장인의 재직 업체에는 ‘인쇄장인 재직기업’ 간판을 수여한다.
  • 제5조(선정시기) 인쇄장인은 매년 인쇄문화의 날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인쇄장인 신청) 인쇄장인 신청자는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쇄장인 선정)
    1) 인쇄장인은 장학위원회의 신청서 심사 후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제8조에 의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 인쇄장인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쇄장인을 추천,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장학위원은 이사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 제8조(기타) 기타 본 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사항을 이사장의 최종 승인으로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요강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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